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수재민 받는 혜택은 미미"
충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수재민 받는 혜택은 미미"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8.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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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까다로운 조사 "완파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다른 지원책 모색"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정재헌 기자]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재민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잠정 피해액은 제천 337억원, 충주 277억원, 음성 215억원이다.

충북도 피해 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모는 커지는 상황이며, 시·군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어 3개 시·군의 경우 잠정 집계한 공공시설 피해액 792억원 중 절반인 396억원에다 144억원가량을 더 지원받게 되고, 코로나19 대응 등에 재정 지출이 많았던 충북도와 해당 시ㆍ군은 일단 복구비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수재민들은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전부이고,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과는 무관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제도는 인명·주택·농경지 피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혜택을 보는 수재민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고, 이마저도 인명 피해처럼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

한편, 주택은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 완파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번 충주시의 경우 이번 비 피해를 본 주택 115채 중 전파 10채, 반파 1채, 침수 30채를 제외한 나머지 74채(64%)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으나, 수재민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을 위해 후원자 물색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는 353가구 673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주거시설에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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