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동의강간죄 통과 위해...국회에 대자보 100장 붙여"
류호정 "비동의강간죄 통과 위해...국회에 대자보 100장 붙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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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성남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였다.

류 의원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목을 끌기 위해 택한 방법이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는 정의당의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그는 대자보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어 류 의원은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이라고 했다.

또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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