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 38곳과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가정 간편식 판매업소 40곳에 대해 12부터 21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은 시와 구·군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과 함께 한다.
점검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 취급 기준,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 판매 목적 보관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이다.
이밖에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처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1일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해서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고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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