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높은 감보율을 적용한다며 일부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부지 내 일부 땅에 감보율을 94%까지 적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감보율(減步率)은 토지 구획정리에 따라 개인 땅이 줄어드는 비율로, 감보율 94%는 구획정리 후 6%를 환지해준다는 뜻이다.
비상대책위는 최근 이틀간 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내 땅 100평 빼앗고 5평이 웬 말이냐"며 시위를 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 소속 지주 400여명의 감보율은 7∼94%이고, 평균은 76.8%이다"며 "타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높은 감보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감정평가로 3.3㎡당 150만원을 책정됐는데 LH는 30만원으로 저평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상업·준주거·근린생활 등 어떤 지역 토지를 환지받느냐에 따라 감보율이 달라진다"며 "임야·묘지 소유자가 상업용지를 환지받으면 감보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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