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대통령에게,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 의견 반영 시행 요구"
시민단체 "文대통령에게,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 의견 반영 시행 요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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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 존재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지키는 것...약속지켜야 해"

[정성남 기자]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 외 피해자단체 및 시민환경단체는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8월 8일 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반영하고 시행해 주세요!”라고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1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고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날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개약속이 있었던 날로부터 정확하게 만 3년이 되는 2020년 어제 8월 8일 피해자들은 왜 청와대에 모였고,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님!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해 주세요!”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이들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꼼수행정 중지하라!”,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전부 반영 후 시행하라!”, “환경부 시행령입법(안) 결사반대!” 등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개최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개최 실력저지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그 날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 향후투쟁방향을 청와대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후속기자회견이자 결연한 의지표명이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안)(이하 시행령개정(안)) 공청회’는 당일 오후 2시로 예고된 공청회는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 여파로 제 시각에 시작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후 3시 예정시각보다 1시간 뒤늦게 시작된 공청회 역시 이들 피해자와 유가족의 단상점거 실력행사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즉, 환경부 공무원이 공청회 개최를 알리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행령 결사반대', '시행령 제대로 재입법 예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자료집을 찢어 바닥에 던지고,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환경부 공무원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또, 환경부 공무원에게 "내가 왜 피해자가 아니냐?", "우리 가족 살려내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단체대표가 ‘피해자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부 하미나 환경정책관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하 정책관은 이를 받아들자마자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이에 흥분한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몰려들면서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때 공청회 단상 한편에서 "악"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 단체 최모 대표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파행을 거듭하던 공청회는 결국 무산되었다.

피해자와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환경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개정(안) 또한 기본 상식을 배제한 채 ‘짜 맞추기식’, ‘언론에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또 다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즉, ‘가습기살균제참사 환경부 시행령 결사반대’, ‘환경부 시행령은 가해기업과 정부구제법’ 등을 외치며 때늦은 환경부 시행령 설명회를 규탄했다. 특히,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처럼 지난 5일 이들은 환경부가 피해자 및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시행령개정(안)을 만든 데 이어 다시 일방적으로 개최하려던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했다.

또, 이에 고무된 듯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약속 3주년을 맞아 이를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게 된 것이다. 즉,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반드시 지

이들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위원회의 요건심사 배제하고 피해 범위 확대하여 폭 넓게 인정하라!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 질환은 소송 지원하라! ▶인체에 흡입되면, 폐에서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다. 전신질환 인정하라! ▶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이다. 4등급으로만 구분하면 중증, 식물인간 판정도 혜택이 미미하다. 호흡기 장해 1~4등급 구분 폐지하라!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하라!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금액 줄이기 꼼수다. 즉각 폐지하라! ▶특별유족조의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다.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을 배제하고, 1/3 이상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번 공청회 때문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자 폭행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연대발언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어제 8월 7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수석비서관 5인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들 6인보다 먼저 사표를 내야 마땅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상조 정책실장이다. 김상조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장으로 근무할 때 아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가장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유선주 국장(심판관리관)을 부당하게 내쫓았다.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쫓아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있는 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구제대책은 물론 다른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환경노출확인피해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대표,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김황일 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기자회견 참가단체가 주장하는 요구를 담은 민원서류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환노연 박교진 공동대표, 아이피해자모임 이광희, 추준영 공동대표 등을 포함하여 억울한 피해자구하기 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 함께 모임, 가습기살균제 3/4 사망유가족모임 등 피해자단체 소속회원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되고, 1,083명이 판정 대기 중이다. 이중 1,553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되었다. 그밖에도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일부나마 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하여 약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단 돈 10원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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