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하차도 참사 유족 국가배상소송 착수…법적 절차 관심 쏠려"
부산시, "지하차도 참사 유족 국가배상소송 착수…법적 절차 관심 쏠려"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8.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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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공무원 과실 비율'…50% 이상 인정 관측도

[파이낸스투데이=최용제 기자]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지하차도 참사 유족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숨진 피해자 유족 3명 중 2명은 최근 부산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족이 제기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이어 변호사들은 이번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법 적용 측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 인정 비율'이다.

그리고 소송 피고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청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기록적인 폭우가 겹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또한, 동구청, 부산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매뉴얼을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과실 인정 비율을 달리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당시 펌프 작동 여부 등 배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호우경보에 따른 도로 통제 등을 입증하는 게 주 쟁점이다.

한편,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 폭넓게 잡히기 때문에 분명한 과실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담당 실무자의 과실은 20∼30%가량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과실, 고의가 없더라도 공적 시설물 자체에 객관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 과실로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과실 비율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의 경우 호우경보가 발표됐는데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50% 이상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지자체나 공무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시간당 8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법원이 진행하는 사실관계 여부 확인, 현장 조회 등 감정에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고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되고, 재판에서 담당 공무원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면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계없이 구청 내부 징계는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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