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차인 보호법 발의...불공정한 거래 하는 것 문제"
박성민,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차인 보호법 발의...불공정한 거래 하는 것 문제"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08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 건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 건물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증액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을 임대할 때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 방식을 택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현행법과 비교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상가 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