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14일까지 취소 위약금 부과 안 해
국립자연휴양림 14일까지 취소 위약금 부과 안 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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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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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집중호우를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화로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간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될 수도 있다. 세부사항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사이트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할 예정인 고객들은 위약금 부담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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