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석변호사의 상속톡]혼인 외의 자는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범석변호사의 상속톡]혼인 외의 자는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8.0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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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은 흔히 사생아로 불리는 혼인 외의 자입니다. 이 처럼 혼인 외의 자란 법률상 혼인관계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여 사실혼, 무효혼, 기타 사통관계 내지는 부첩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대표적입니다. 홍길동전의 배경이 되었던 이조시대까지만 해도 이 같은 혼인 외의 자들은 관직에도 진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극심한 차별이 존재하였지만 적서차별이 폐지된 오늘날에는 혼인 외의 자 또한 혼인 중에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혼인 중의 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외의 자는 언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혼인 중의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남)가 혼인 중에 B(녀)와 사통하여 낳은 C가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채 A 사망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A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재되었지만 B가 사망한 경우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두 사례에서 C는 자신의 생부와 생모인 A와 B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아야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認知)라고 하는 데, 이에는 부 또는 모의 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임의인지와 혼인 외의 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만일 A가 C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함으로써 C가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는 부(父)인 A가 C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는 행위, 즉 인지(認知)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범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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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 없이 C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C는 A 사망 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A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C가 A와 그 본처 사이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 B의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B 사망 후 그 재산은 일단 B의 친정식구들에게 상속될 것이나, C가 B 사망 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부 또는 생모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비관하기 보다는 이 처럼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유산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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