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채널A 기자 구속한 영장 판사, 근거는 있었나?
이동재 채널A 기자 구속한 영장 판사, 근거는 있었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0.08.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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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추락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현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간의 공모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검언유착이라던 사건이 결국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던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이례적으로 구속했던 영장 판사의 판결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도 증명 못한 검찰과 언론의 공모 여부를 판사가 단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49·사법연수원 28기)는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사유를 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 이후 초유의 ‘검사 육탄전’ 논란까지 일으키며 한 검사장 유심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별다른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 수사팀도 찾지 못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 증거를 영장 판사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며 “성급하고 정치적인 발부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공모 증거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도 적지 못할 정도면 판사가 갖고 있는 더 이상의 증거는 없다는 얘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장 판사가 적시한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검찰 고위직 누구와 공모했으며 어떤 증거가 있기에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구속까지 시켰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의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던 영장 판사의 사유도 비판하고 있다. 또 매체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영장 발부 사유와 아무 관련이 없고, (영장 판사의 판결은)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A판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들어 판사들의 정치적인 판결이 부쩍 늘어 사법 체계 자체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 라면서 "현 정권 아래에서 나오는 각종 판결을 보면 판사들이 마치 여당 대변인과도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언유착에서 권언유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관련 법적인 진행 과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신뢰성 회복을 가늠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들어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15 선거무효 소송 절차도 법원에 의해서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사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마땅히 밟아야 하는 법적인 절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진행하지 않는지 분통이 터진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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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가짜가 2020-08-09 06:14:44 (117.111.***.***)
더러운 정치판사 김동현 아웃!!! 검찰조차 확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가 아예 대놓고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지어서 선포를 한 셈이네.본인이 그렇게 정해 놓고 믿고 싶었던 듯..이런 노예판사는 낯짝과 신상을 제대로 털어서 전국민에게 알려 개망신을 줘야한다.조국 사건 때는 그렇게도 무죄 추정원칙 인권중심 수사하라고 난리치더니..가증스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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