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하자조사 법률대리인 선정 돌고 돌더니...
송파 ‘헬리오시티’ 하자조사 법률대리인 선정 돌고 돌더니...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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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 최용제.김승호 기자]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국내 최대 단일 재건축 단지인 헬리오시티가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다. 이번에는 하자조사 법률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다.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에 달한다. 지난 2018년 12월 28일 사용승인이 나면서 입주를 시작해 2년차를 맞았다.

이에 따라 현재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의 주요현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해진 2년차 하자보수 문제다.

관리주체는 2년차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시하고 있는 하자 부위를 연말까지 적출해 사업주체인 에 보수를 의뢰해야 한다. 하자조사는 2년 3년 5년 10년으로 각각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따라 관리주체인 ‘헬리오시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지난 6월경부터 ‘하자조사업체/법률대리인’ 선정에 나섰다. 

◆ 첫 번째 입찰에서 듣기에도 생소한 ‘낙찰 유보’

입대의 결정에 따라 헬리오시티 총괄센터(이하 관리사무소)는 지난 6월 9일 K-apt를 통해 ‘하자조사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어 6월 20일 개찰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흘 후인 23일에는 A로펌을 선정했다고 공식홈페이지에 공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 공고는 30분 만에 사라졌다. 

일주일여 동안 침묵한 채 낙찰유보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던 입대의는 7월 1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즉 이날 공지 글을 통해  "A로펌의 경우 입찰 공고문상 참가자격 조건 중 '입주자 대표회의와 하자소송 관련하여 분쟁이 없는 업체'에 대해 해당된다는 정보가 있어 일단 유보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업체 및 법률대리인 선정 과정과는 거리가 먼 일이 발생한 것.

결국 입대의는 다음날 낙찰을 취소하고 유찰에 따른 참여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업체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면서 재입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7월 7일 오전 입찰공고를 다시 냈다. 

재입찰공고에서는 제한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바뀌면서 참가조건도 없어졌다. 즉 하자조사업체 5건 이상에서 조건 없음으로, 소송실적 3건 이상에서 조건 없음으로, 하자조사업체 자본금 3억 원 이상에서 조건 없음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재입찰은 사전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8일 낙찰자가 정해졌다. 관리사무소는 이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얻었으므로 A로펌을 낙찰업체로 선정함"이라고 공고한 것.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 입찰참여>낙찰>낙찰유보>참가자격 문제제기(타 아파트 입대의와 소송중)>낙찰취소>수정공고>문제 업체 입찰참여>문제 업체 재낙찰 이다. 

이어 A로펌과 입대의는 7월 24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 위임사무는 △하자조사 및 기술지원 △분양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건축관련 시공약속 위반사항 조사 △사업승인도면 대비 하향설계도면 시공사항 조사 △준공도면 대비 미.오시공 사항 조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년 3년 5년 10년차 하자조사 등이었다.

구체적인 하자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공용부분은 전제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전용 부분은 각동별 5세대 방문조사 실시하고 △나머지 세대는 설문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조건이었다.

결국 헬리오시티 하자 보수/법률업체 선정이 두 달여 동안 입주민 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돌고 돌더니 이 같은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 A로펌으로 돌아간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입대의 이사 7명 1년 만에 전격 사퇴

A로펌과의 계약이 체결되자 입주민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금*(309동)은 "준공도면 대비 집합건축물 하자는 조합이 해야 한다"면서 "하자적출업체가 하자부분을 적출하여 취합하고 입대의가 건설사에 하자 요청을 했을 때 건설사에서 거부하면 그때 하자법률단을 선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하자 적출업체만 선정해서 각 가정 세대 하자조사부터 해야 하나 입대의는 그 일은 하지 않고 하자법률단부터 선정했다"면서 "소송하게 되면 입주민은 하자 기간을 그냥 써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골*은 “리**도 5년차 하자소송을 우리와 같은 변호사 통해 진행하느라 건설사로부터 아무 서비스도 못 받았고 하자 소송 안한 트***과 레*****는 외벽도색 비용과 지하주차장 엑포시 서비스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후 10년 후에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라고 따지면서 "그돈 받아 준다고 나대는 사람들만 떼돈 벌고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 받는지도 잊은 채 계속 고통 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쌍딸기네는 “하자보수 소송의 ‘시옷’만 나와도 시공사의 AS는 전면철수"라면서 "그래서 시공 3사를 잘 달래던 으르던 해서 이 대단지의 아파트를 책임지고 보수하게 하는 일이 입주민들에게 남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대의의 하자보수/법률업체 선정을 비판했다. 

꾀**(102동)는 “처음부터 답은 이 업체였나요?"라고 물으면서 "지난번 낙찰유보라는 없는 용어까지 끌어다 붙이셨는데 결국은 오늘을 위해 생각해둔 단어였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개탄했다. 

계약 조건에서의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계약서 제13조 계약의 승계 대표자의 변경 등과 관련해 '본 계약은 갑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최초 계약기간인 5년은 물론 향후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겠다는 것이어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것.

이와 함께 제8조 승소금의 수령과 관련해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고 이를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즉 공동명의가 아닌 입대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8조의 경우 공동명의 통장은 입대의 통장이어야 한다"면서 "리**에서는 김** 명의와 회장 개인통장 공동명의로 판결금 입금 받아 문제가 되었다. 아마도 같은 수법을 쓸 듯”이라고 꼬집었다.

하자조사/법률대리인 선정이 이처럼 무성한 의혹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입대의 이사 전원이 전격사퇴 하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헬리오시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8월 3일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7명과 감사 1명의 사퇴를 공고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1년 임기가 남은 동 대표는 사임하지 않으면서 사퇴배경에 의문을 더했다.

문제는 이날 사퇴한 총무이사 등 다수가 하자조사업체/법률대리인 선정 평가위원에 참여한바 있어 일괄사퇴가 A로펌 선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괄 사퇴 등과 관련해 입대의 회장은 물론 사퇴한 총무이사 등에게 이유를 묻기 위해 취재를 시도 했으나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 입대의 회장은 5일 이사진 재구성 공지를 알리면서도 구체적인 사퇴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진다.

한편 재정비사업 전문가는 “통상 2,3년차 하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하자적출에만 주력하여 시공사와 하자보수 협상을 한다”면서 “실패로 돌아갈때 최후 카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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