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입법(안) 결사반대...꼼수행정 중지하라"
시민단체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입법(안) 결사반대...꼼수행정 중지하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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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전부 반영후 시행하라!!

[정성남 기자]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박교진)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환경단체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5일 ‘꼼수행정 중지하라’환경부 시행령 입법(안) 결사반대한다면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전부를 반영 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피해자모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환경부가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입법예고중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시행령입법(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환경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입법(안) 또한 기본 상식을 배제한 짜 맞추기식, 언론에 생색내기용 으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만든 시행령입법(안)으로 평가했다.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환경부 시행령 결사반대, 환경부 시행령은 가해기업과 정부구제법, 때늦은 환경부 시행령 설명회를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 범위와 인정은 위원회의 요건심사 배제하고 인정하라!! ►역학적 상관관계로 인정된 피해질환 모두에 적용하라!! ►전신질환 인정하라.(인체 흡입시 폐에서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다) ►호흡기 장애 1~4등급 구분 폐지하라.(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 4등급 구분 중증, 식물인간 정도 혜택미미)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하라!!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 금액 줄이기 꼼수 폐지하라. ►특별유족조의금 4천만→7천만원 인상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을 배제하고, 1/3이상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이 판정이 완료되고, 1,083이 판정 대기 중이다. 이중 1,553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되었고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 받고 있지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하여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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