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인터, 다른 업체와 '대우 해외상표권' 계약 가능"
법원 "포스코인터, 다른 업체와 '대우 해외상표권' 계약 가능"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05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놓고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우라옥 판사)는 위니아대우가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니아대우가 수차례 상표 사용료 지급을 지체했고, 갱신 조건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갱신 보장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의 국내 상표권은 위니아대우 등 옛 대우 계열사 8곳이, 해외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1984년부터 해외에서 대우전자 명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전자제품을 선보였다.

대우그룹은 1987년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외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로 명의를 이전했다.

이후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계약을 맺었고, 2010년 2차 계약을 통해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8년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위니아대우에 기존보다 최소사용료 기준을 일정 정도 조정하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했다. 이어 올해 6월 말 최종 상표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른 업체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여러 업체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대우 해외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회사 간에는 2건의 소송이 아직 남아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3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계약상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여러 국가에서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5월 위니아대우를 상대로 미지급한 상표 사용료 1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이 맺은 브랜드 사용 계약은 6월 말 만료된 만큼 위니아대우는 이미 생산한 재고분만 올해 말까지 대우 브랜드를 쓸 수 있다.

위니아대우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그사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