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 "오늘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
中, 비자 "오늘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8.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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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일 기자]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중국 정부가 5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비자발급을 확대하고있다면서 사전에 공지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탑승 전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비자 신청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시 거류증이 만기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건강 상태 증명서' 원본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건강 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였다고 해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항공권을 구매한 뒤 탑승 전 5일 안에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핵산 검사 음성 판정 서류는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내면 된다.

8월 5일 이전에 중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거나 중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탑승 전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Z비자는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 등 중국에서 근무하면 발급 대상이 되며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발급 대상이 된다.

동반 가족의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동반 가족이 학생인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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