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식약처와 협의, 수출량 조정·결정"
산자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식약처와 협의, 수출량 조정·결정"
  • 최용제 기자
    최용제 기자
  • 승인 2020.08.0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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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구미공장 내 의료용 연구용 실험 설비에서 마스크용 MB 필터를 생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3월 9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구미공장 내 의료용 연구용 실험 설비에서 마스크용 MB 필터를 생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최용제 기자]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내일(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새로 제정해 6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이날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고시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부직포 외에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가 결합한 복합 부직포(SMS)도 추가해 수급 관리를 받도록 했다. 복합부직포는 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된다.

이어 정부는 종전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그동안 생산·출고·판매 현황 등을 수기로 매일 작성해 제출하던 신고도 전자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하도록 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줬다.

고시 시행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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