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10% 이상 추진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10% 이상 추진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05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부산에는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34개 구역 2천501가구, 건설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이 48개 구역 4천230가구가 있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재개발구역 4곳(감만1·감천2·우암1·우암2)에서 1만2천389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감천2·우암1·우암2 등 재개발구역 3곳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만2천389가구에서 6천348가구로 급감하면서 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개발구역 내 다가구 주택 등이 많아 기존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을 9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