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정부,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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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조사+주기(週期) 공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끝까지 추적 엄중 처벌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균 기자]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한 후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과 함께 부정청약과 탈루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변칙과 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와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부동산 거래를 보면, 1인 법인과 외국인, 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과 함께 업-다운 계약서 작성과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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