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돈걱정 없게 수익지급'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주의보
'평생 돈걱정 없게 수익지급'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주의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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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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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 186개 업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은 3일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가 접수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1년 전보다 45.8% 감소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 건수(116건)가 80.8%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상담 건수는 감소했으나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 수법이 복잡해져 혐의 업체 수는 증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다.

이 가운데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업체 수(92개)가 1년 전(48개)보다 109.1% 급증했다.

업체들은 사업 초기에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 결국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썼다.

A업체는 중국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 수익이 생긴다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B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 '○○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유사수신을 한 업체들도 많았다.

C업체는 손실 없이 매일 2∼4%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3개월에 20% 수익 지급·원금 보장'을 홍보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라 소개하며 회원들에게 주식 10만주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나스닥에 상장되면 100배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거짓 홍보한 업체도 있었다.'

업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업체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 장소에서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대규모 설명회를 하거나 외국인을 내세워 해외 거래소 상장 또는 글로벌 기업과 제휴 예정이라는 사실을 거짓 홍보한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체 신뢰도를 높이려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표이사를 인물 검색 대상에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정보 파악이 가능한 138명 분석)은 만 56세로 평균 피해 금액은 5천783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층과 비교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고액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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