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 반덤핑 관세 결정
美 무역위,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 반덤핑 관세 결정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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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한국에서 수입하는 풍력 타워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을 내렸다.

풍력 타워는 풍력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동국S&C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풍력 타워에 5.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판정(5.98%) 때보다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된다. 이번 ITC의 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7일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최종 판정 당시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과정 중 한국산 풍력 타워의 수출이 급증해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한 품목에 대해 5.41%의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청원 이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기 전 '수출 밀어내기'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ITC는 긴급상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소급적용은 제외한다고 판정했다.

한국산 풍력 타워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작년 7월 현지 풍력 타워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풍력타워무역연합(WTT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WTTC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 타워의 수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350.62∼422.87%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풍력 타워 수입액은 7천870만달러로 2018년 5천만달러보다 약 57% 증가했다. 2017년(600만달러)에 비하면 무려 13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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