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도 조정제도 적용…3개월 내 조기 해결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도 조정제도 적용…3개월 내 조기 해결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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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개정된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5일부터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타인이 만든 상품 형태를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는 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경미한 분쟁 사례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분쟁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은 조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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