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금융지원…보험금 신속 지급 등
집중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금융지원…보험금 신속 지급 등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8.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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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는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사고 상담을 위한 상시지원반이 마련된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한도에서 최대 90%까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은 3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이 1천명을 넘었고 농경지 5천751㏊는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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