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귀임 발령...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귀임 발령...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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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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