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9월부터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황산화물(SOx) 배출이 제한된다고 3일 밝혔다.'
황산화물(SOx)은 연료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나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여수·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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