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못 한 부동산 등기 가능"
충남도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못 한 부동산 등기 가능"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8.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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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14년 만에 시행…1995년 이전 거래 부동산 대상

충남도는 5일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 지역은 제외된다.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2개월간의 현장 조사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절차를 완료해준다.

특별법은 앞서 1977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됐으며, 올해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지난 2006년 특별법 시행 당시 8만3천640건 등기를 완료해 부동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불편을 해소했다.

다만, 이전 세 차례의 특별법 시행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특별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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