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코앞
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코앞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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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효력 발생…실제 현금화는 시간 걸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에 발생한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불과 14시간 남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피해자가 낸 압류명령 사건에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앞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의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즉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등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오는 11일 주식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법원이 매각명령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는 주식감정절차와 법원 매각명령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냈다.

현재 법원은 신일철주금에 대한 채무자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공시송달 등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공시송달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항지원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식 압류 사건이 2건 더 진행 중이다.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결정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측은 "패소한 일본제철이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대면해 판결 이행방식 등을 협의하자고 요청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PNR 측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PNR 웹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였고 다른 전화번호로는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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