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3법 홍보·분쟁조정 기능 강화
정부, 임대차 3법 홍보·분쟁조정 기능 강화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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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에 대한 홍보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방침이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콜센터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협업해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 장소에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분쟁 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1년 뒤 시행되는 것은 바로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게 돼 있어 전월세신고제가 늦게 시행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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