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일각서 임대차법 부작용 우려…적기에 보완조치"
정총리 "일각서 임대차법 부작용 우려…적기에 보완조치"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7.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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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안정 기대…제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 최소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시행에 들어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을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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