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계획 수립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계획 수립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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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실행계획은 ▲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등 크게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관별 중점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한국판 뉴딜 추진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겼다.

금감원은 면책·비조치의견서 제도 적극 운영과 규제입증책임제(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국민이나 기업에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 도입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회생기업 재도약을 위한 신규자금지원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지킴보증 도입과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를,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내세웠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캠코가 신청한 사전 컨설팅 안건 2건도 심의됐다.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인수 가격을 결정해도 되는지 등을 사전 질의했고, 위원회로부터 인용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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