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에 ‘세척주기’ 명시가 필요하다
수도법 시행령에 ‘세척주기’ 명시가 필요하다
  • 이민세
    이민세
  • 승인 2020.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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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인천서구 등지에서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세척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작년 7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음을 감안해서도 시행령에 반드시 세척주기가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척범위’도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상수도관망 전체에 대한 주기적 세척’을 의무화 하지 않고서 어떻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셋째, ‘시민참여’ 명문화도 필요하다.

세척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세척공법 선정과정에 반드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세척’에 대한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

상수도관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세척’에 대한 용어 정의(예시 : 물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배관 내 이물질과 연질의 물때를 제거하는 것)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때 제거 효과 여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저 엄청난 수돗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마치 세척인 양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정 입법의 합목적성이 저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별표 2의3]에서 “‘세척장비’란 피그세척용 피그, 공기주입세척용 컴프레서 등을 말한다.”고 특정공법의 장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압질소기체주입세척용 질소투입장비 등 여타 공법의 장비들도 포함시켜야 마땅하고, 아니면 공정 입법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그 모두를 삭제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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