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펑펑 울었다' 논란에 "신군부 임용장 받으러 안 가"
추미애 '펑펑 울었다' 논란에 "신군부 임용장 받으러 안 가"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7.2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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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이 초임 판사 때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에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정권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신 변호사는 이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밤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애초 ▲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 관음증 등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등에 비춰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꺼냈다.

신 변호사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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