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해외물품 산 소비자 10명중 1명 이상 "피해 봤다"
온라인으로 해외물품 산 소비자 10명중 1명 이상 "피해 봤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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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해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후 배송에 문제가 생겼거나 숙박 시설 결제 및 항공권 취소 시 금액 관련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품(500명)과 서비스(500명)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해외 물품 구매 경험자 500명 중 11.6%(58명)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직접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74.1%로, 배송 대행(12.1%)이나 구매 대행(13.8%)에 비해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배송 지연과 오배송, 분실 등 배송 관련 피해가 56.9%로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 및 불량은 43.1%로 뒤를 이었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으며, 이 중 38.7%(복수 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중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8명)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 응답)가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사례가 42.1%로 나타났다.

국제 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16.4%는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 배송 트래킹넘버를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 배송 관련 분쟁 시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한편,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구매 횟수는 연평균 7.1회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한 해외 물품 구매 유형(복수 응답)은 구매 대행이 65.6%로 가장 많았고, 직접 구매(50.6%)와 배송 대행(40.2%)이 뒤를 이었다.

해외 구매를 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저렴한 가격(81.6%)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68.4%였다.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평균 29.8% 저렴하다고 인식했다.

해외 서비스 거래 유형으로는 해외 숙박 시설 예약이 93.6%로 가장 많았고,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가 76.2%, 해외 현지 시설 입장권 구매가 50%였다.

해외 숙박 시설 예약자의 91.5%와 항공권 구매자의 66.7%는 온라인 여행사(OTA) 등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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