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촛불과 같은 희망이 될 것"
여수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촛불과 같은 희망이 될 것"
  • 이영훈  기자
    이영훈 기자
  • 승인 2020.07.28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회, 국회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사진=연합뉴스]
전남도의회, 국회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사진=연합뉴스]

[이영훈 기자]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특별법 발의는 여순사건으로 아픔을 받은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환하게 비출 촛불과 같은 희망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허석 순천시장도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및 시민 단체 등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논평을 내고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70여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분단의 마지막 남은 시대적 과제로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