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 폐기물매립장 ‘불가’로 일단락
화성시, 우정읍 폐기물매립장 ‘불가’로 일단락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7.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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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측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적정성 통보 시 위법성 적나라하게 나열

3년을 넘게 우정읍 주민들의 애를 태웠던 삼괴지역 폐기물매립장(운평1리) 사태가 2020년 2월7일 업체측의 대법원 상고 기각과 이달 13일 개최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불가’로 일단락되면서 주민들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삼괴지역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대휘)와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윤광열), 화산리 폐수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정국희)는 2018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통보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이들이 요구한 감사 및 징계대상자들은 ▲자원순환과 H과장, L팀장, J주무관 ▲정책기획과 J과장, S팀장, R주무관 ▲도시정책과 P과장, P팀장, K주무관이다.
 
주민들은 자원순환과와 관련해 2017년 9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수 차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2항(풍향과 배수를 고려해 주민의 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적용해 적정성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2018년 1월24일 적정통보를 내 줌으로써 위법하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경기도 행정심판(2018경기행심666)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케이이에스 환경개발과 관련해서도 적정통보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화성시(도시정책과/자원순환과)는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적정통보)를 처리했지만 위에서 나열한 시설규칙 제157조 2항에 따른 법률 저촉 여부를 누락한 점도 열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5항, 제7조 가항 위반에 대한 의견도 첨부했는데 2017년 8월18일 자원순환과는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자원순환과-29879)’에서 업체의 입장(민간업체의 권익 침해 등)만 대변한 비공개 결정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폐기물매립장 반대 민원)이며, 또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5항 및 제7조 가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화성시 자원순환과 및 담장자의 업체 편향 의구심도 제기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정보결정통지서/자원순환과-274825(2017.07.28)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사유:전면적인 재작성 필요’라고만 회신해 정보공개 내용이 업체 관련 공문/자원순환과-24290(2017.07.04)에 첨부된 상세 반려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라 했더니 ‘그러한 붙임 내용이 없다고 J주무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책기획과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업무 절차 관련 위법적으로 법률을 해석했다면서 페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적성 검토단계에서 시설규칙 157조 제2항 검토 관련 자원순환과와 도시정책과 간의 업무 영역 명확화 및 책임부서 확인을 요구했으나 민원회신(정책기획과-9759/10388/10808)에서 ‘시설규칙은 적정성 검토단계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해 이러한 법률 해석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국토계획법 43조, 시설규칙 제157조를 위배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업무 혼선을 야기시켰다고 봤다.

도시정책과 역시 정책기획과와 같은 내용이다.

위와 같은 사례 등을 종합해 27일 화성시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 이대휘 위원장은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단계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적 업무처리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유발시켰다”면서 “이들의 편향적 업무 태도는 공정성 및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불신 조장 및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일부 일탈한 공무원의 징계를 통해 유사한 피해 및 사례를 사전에 방지해 적법한 업무절차 재정립 및 부서간 업무를 명확히 해 깨끗한 공직사회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읍 운평1리의 사업장 여건보다 열악한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지난 2월19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경 재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의위원 중 환경시설·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은 재심의에 대한 기피신청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진행될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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