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위기시 대응책 처음부터 없어"
태영호 의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위기시 대응책 처음부터 없어"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7.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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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3일 저녁 8시 속개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의 현 정책하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배상과 북한인권 해결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이 사전에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국민의 세금 수백억을 들여 지은 국유 재산이나 북한에 소유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심지어 등록을 위해 북한에 문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국가재산이 날아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상을 받아보고자 통일부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록번호와 주소를 달라고 하였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개인도 집을 사려면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전입신고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등록조차 안 되어있다”면서 통일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 체류 중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비하여 작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에도 금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이 국가재산이 위기에 놓였을 경우를 상정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일부는 수백억 혈세를 쏟아부은 국가 재산이 북한 측에 의해 무단 폭파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부터갖추지 못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측의 호의에만 기댄 낭만적인 남북 교류가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국가재산도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이인영 후보자에게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편제되어 있는 점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 민주국가의 공통점이 항상 인권문제를 인도협력과 분리해 놓으며, 그 이유는 인도주의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는 등 비정치적이나, 인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게 되어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면서”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인권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하면서 북한인권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실례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설치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공식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있는 점과, 지난 10년이 넘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출입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온 민간단체의 출입을 현재 중단시킨 점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과를 인도협력국에서 분리하여 장관 직속으로 두거나, 이미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법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북한인권법 개정 발의 시 이런 점을 담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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