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업체에 불법영업 벌금…업체 "소비자 구제활동" 반발
보험 민원업체에 불법영업 벌금…업체 "소비자 구제활동" 반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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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보험 민원제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원대행업체가 벌금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보험업계는 민원대형업체의 불법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해당 업체는 법원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대 보험 민원대행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작년 말 두 협회는 S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실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S사 등 보험대행업체는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면서 민원 제기를 유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챙기는 방식으로 성업 중이다.

착수금은 보통 10만원이며, 성공보수는 환급금의 10% 선을 요구한다.

민원대행업체의 소셜미디어 광고물에는 '해약한 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 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같은 홍보문구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보장하는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때 대체로 납입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민원대행업체들은 보험 가입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가 없었다는 '불완전판매'를 무기로 납입 보험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민원대행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며 소비자로부터 착수금 등 이익을 챙기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해 보험사의 고충이 심각해일부 업체를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S사는 법원의 약식 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사를 비롯한 민원대행업체는 '보험 소비자 구제기관'을 표방한다.

S사는 ▲ 연금·저축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종신보험 ▲ 적금으로 알고 가입한 저축·연금보험 ▲ 펀드라는 설명으로 가입한 변액보험 ▲ 암 보험으로 듣고 가입한 중대질환보험(CI) 등을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경우 잘못된 가입이므로 납입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S사 웹사이트 '후기' 페이지에는 4월 8일부터 이날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았다며 업체에 감사를 표하는 글 360여건이 올라와 있다.

S사 관계자는 "웹사이트의 후기는 성공 사례 일부이며 다른 환급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후기에는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생명보험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며,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거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상품 성격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민원대행업체의 영업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S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할 것"이라며 "약식명령 결정에도 영업활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보험사는 환급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안일지라도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환급을 해주기도 한다"며 S사의 '잘못 판매된보험', '불완전판매' 주장에 반박했다.

두 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이 근절될 때까지 추가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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