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물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코로나19 확산 방지
인천항 물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코로나19 확산 방지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7.2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항 물류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부두와 배후단지에 있는 화물창고와 물류센터 71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항 물류시설은 정부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상 '저위험시설'이어서 전자출입명부 강제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사는 대상 시설들을 수시로 점검해 제도 동참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운영을 통해 시설이용자의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류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