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확보된 세원을 도 70%, 시군 30%로 배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배분해 피해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배분된 재원은 주민 건강 증진 및 피해 복구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 배분되는 재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 편성 시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지적된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범위 및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멘트세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법제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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