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내년부터 연소득 10억 초과...42→45% 상향, 소득세 내야 한다"
'부자증세', "내년부터 연소득 10억 초과...42→45% 상향, 소득세 내야 한다"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7.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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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내년부터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과세표준 기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년 넘게 연 매출 4800만원으로 묶여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000만원으로 올라간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 부과 대상액)을 기준으로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이면 기존 세율인 42%가, 10억원 초과라면 신설된 최고세율 45%가 각각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표 ‘부자 증세’의 속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기자회견에서 “올 1분기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은 굉장히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45%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약 1만6000명이다. 양도세를 빼고 근로·종합세만 따진다면 1만1000명 정도다.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정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억원인 사람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12억2460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난다. 
 
2000년 7월 이후 연 매출액 4800만원에 묶여있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완화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는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신고 횟수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다. 간이과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는 기준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이번에 전환되는 연 매출 4800만~8000만원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계속 진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가 자칫 자영업의 ‘소득 탈루’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지금처럼 세금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 발급해도 된다.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은 간이과세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을 계속 적용받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한 조치라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만 한시 적용된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를 물리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소득이 연 250만원 아래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비과세) 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10월 1일부터다.
 
지난달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도 대폭 손질됐다. 소액투자자라고 해도 주식 거래 과정에서 연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동학 개미’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말라”며 직접 수정을 지시하면서다. 
 
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소득을 합쳐서다. 손실과 이익을 가감할 수 있는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반면 세율(20~25%)은 손대지 않았다. 증권거래세를 인하(0.1%포인트)하되 폐지하지 않기로 한 방안도 그대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오는 9월 3일 이전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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