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2차 기자회견 "서울시는 책임 주체...조사 주체 아니야"
박원순 성추행 의혹 2차 기자회견 "서울시는 책임 주체...조사 주체 아니야"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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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해야…다음주 인권위에 진정 제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출처=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출처=연합뉴스]

[정지영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박 전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다며 박원순 비서 요구"

한편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을 공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고소인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에 이어 9일 만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경찰 수사는 총 4건이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 8일자로 고소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고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설명하며 "판례에 따르면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 협박없어도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어적·성적 괴롭힘이 지속됐고 피해자는 인사 시기마다 고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실관계를 비춰보면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추행 방조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방조는 유무형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경위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직접 보여줬고 속옷사진도 직접 보여줬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담당자(서울시 관계자)에게 성 고충을 호소했는데도 남은 30년의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테니 비서로 와달라고 요구했다"며 "몰라서 그랬겠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피해자가 당시 들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고충을 호소했지만 피해자 전보조치를 위한 노력을 안한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받으라며 책임 회피한 점"을 들었다. 또 "피해자가 계속해서 추행 피해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은 추행 방조혐의 또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되는 것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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