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이동재·우종창 기자의 구속 그리고 정치의 시녀들
[박한명 칼럼]이동재·우종창 기자의 구속 그리고 정치의 시녀들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0.07.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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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 울린 검찰과 법원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검언유착 공작에 휘말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끝내 구속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던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땅바닥에 추락한 것이다. 아니 이번 사건은 땅바닥에 추락하다 못해 지하를 뚫고 들어간 사건이다. 그동안 달아 왔던 검언유착 의혹의 꼬리표를 ‘공작’으로 바꿔준 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구속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구속이라는 성격을 스스로 명확히 드러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속사유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구속사유를 봐도 이해할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정당하게 활동한 기자를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한다고 밝힌 충격적인 고백서에 다름 아니다. 

구속영장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따위의 사유도 억지로 갖다 붙인 수사에 불과하다.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정말로 있었다면 그걸 밝히면 될 일이지 실체적 진실 발견,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법원이 밝힌 진짜 의미는 딱히 드러난 혐의는 없지만 구속해서 앞으로 범죄를 만들어보겠다는 뜻 정도로 보인다. 이 기자가 구속되자마자 나온 여권 반응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윤 총장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답할 차례”라며 “법원에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수사를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 막으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 주장은 법원이 설득력 제로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서 가능한 논리다. 이건 법원도 문재인 정권을 위한 사냥개가 다 됐다는 뜻이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양심은 평온할까. 훗날 이 영장발부에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면 정치적 구속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 이 정권의 불법성과 비양심, 부도덕을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김 부장판사의 더 높은 차원의 한 수였을까.

물론 필자가 모르는 이 기자의 강요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혐의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검언유착 관련 언론보도에서 아직까지 그런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상당한 혐의가 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언론플레이만 있었을 뿐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이 사건 공작의 한 축과 같은 MBC나 다른 어용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 정권과 어용매체들의 그동안 해온 수많은 언론플레이, 공작형 보도가 늘 그래왔기 때문에 하는 추측이다.

그래서 필자가 범죄혐의는 없고 혐의를 만들려 한다고 본다는 얘기다. 그걸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어이없는 구속사유로 증명해줬다. 지금 이 사태는 필자의 눈에 정권(서울중앙지검)과 법원(서울중앙지법)이 결탁한 현재 진행형 범죄로 비친다. 

대한민국, 법 필요 없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타락

비슷한 시기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법정구속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가슴을 답답하게 한 소식이었다.

우 기자는 약 2년 전 소위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판사와 조국 민정수석, 최강욱 변호사가 함께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판사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피고인에게 제보를 한 취재원을 ‘70대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만 하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등을 선고이유로 밝혔는데 사실과 다르다.

우 기자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실에 확인 요청을 넣는 등 정당한 취재 절차를 따랐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문자까지 보냈다니, 사실이라면 재판장의 판결 이유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어이없는 판결 아닌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법원은 선거에 나선 공직후보자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가 막힌 판결을 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다.

그런데도 우종창 기자 사건에서 법원은 전직 기자가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아 구속한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구속을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짓뭉개는 엉터리이자 코미디 같은 황당한 판결이다.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의 활동은 설령 사실과 달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과도 크게 엇나가는 결정이다. 우종창 기자가 좌파기자, 친정권 기자, 친문기자, 어용기자였더라도 구속하라는 판결이 났을까. 불과 몇 년 전 법원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이뤄지는 언론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형제 간 살인사건 보도의 주진우, 김어준 씨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동재 기자 사건이나 우종창 기자 사건이나 과거 정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이 믿는 최후 보루인 검찰, 법원까지 권력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친문무죄, 비(반)문유죄’ 사이비 민주국가,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 된다.

사법부를 수호하는 정의의 여신은 끝내 한쪽 눈을 감고 말았다. 비통한 심정이다.

마지막으로 KBS가 그제(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의 타이틀로 보도한데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인데, 이건 이동재 기자의 구속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보도다. 녹취록은 검찰과 이 기자 측만 갖고 있다는데 추측컨대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건 검찰이 KBS에 흘렸다고 의심 된다. 의도나 시기나 어느 모로 봐도 악의적으로 보인다. 물론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양쪽 모두 부인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한다. 이 사안은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을 독자들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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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0-07-28 19:41:43 (118.34.***.***)
글쓴이만이 정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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