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에 자녀 등·하교까지…공공기관 자회사서 직장 내 갑질"
"집안일에 자녀 등·하교까지…공공기관 자회사서 직장 내 갑질"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7.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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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 관리자급 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관리 자회사 중진공파트너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진공파트너스 모 사업소 현장관리소장 A씨는 2018년부터 부하 직원들을 시켜 자녀 등·하교를 돕게 하거나 집수리 등 집안일을 하게 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회식을 열고 여성 직원들에게 노래방 동행을 강요하거나 회의 도중 일부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A씨가 관리소장의 지위를 남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피해 직원 중 한명은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서재천 공공운수노조 중진공파트너스지부장은 "관리소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 신고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회사는 사건 해결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중진공파트너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전반을 조사해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중진공파트너스 관계자는 "피해를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위원회 구성에서 노조와 합의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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