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소득 불문' 장기임대주택 건설
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소득 불문' 장기임대주택 건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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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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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런 내용의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도와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분양주택의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무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제한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주거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475만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 가구는 무주택이다. 이중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입주의 벽이 높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곳당 12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이 공공 영역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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