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법적 대응 불사할 것"
교육부, "대원.영훈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법적 대응 불사할 것"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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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오늘(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청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나,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은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경희·배제·세화·숭문 등 서울 시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이 지정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 기한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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