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할 때 평균 영업 기간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평균 영업 기간을 적어야 한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권이 바뀌어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 추상적인 사유는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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