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수욕장 8곳, "집합제한 행정명령...대형 해수욕장 야간 치맥 금지"
동해안 해수욕장 8곳, "집합제한 행정명령...대형 해수욕장 야간 치맥 금지"
  • 이인수 기자
    이인수 기자
  • 승인 2020.07.1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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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해변 등 강원 해수욕장 80곳 모두 개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인수 기자]강릉시는 17일, 강릉지역 해수욕장이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늦게 문을 열어 경포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해 다음 달 30일까지 45일간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개장식을 개최하지 않았고, 해수풀장과 야간개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어 드론 10대를 동원해 해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손목밴드 착용 여부 등을 감시한다.

강릉시는 발열 체크기 150대, 손 소독제 2천400개, 덴탈 마스크 2만3천장을 확보해 코로나19 발생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백사장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는 청소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 수거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불편, 안전사고, 코로나19가 없는 안전한 관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방역과 방문객 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 15일 해수욕장을 개장했고, 속초와 삼척시, 고성과 양양군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올해 강원도는 동해안에 개장한 해수욕장은 코로나19 발생 우려와 해변 주변 공사 등으로 지난해보다 12곳이 감소한 80곳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경포해수욕장 등 8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치맥이 금지되는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고, 시간대는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와 배달음식은 물론 싸 온 음식도 해변에서 마시거나 먹을 수 없으며,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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