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하는 매각대상자는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실소유자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한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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