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정훈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토] 신정훈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20.07.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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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하는 매각대상자는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실소유자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한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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