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해당 업체당 50만원
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해당 업체당 50만원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7.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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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표자(2019.12.31.이전 사업자등록된 업소)
-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제공=양주시)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7,000개소 사업장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 1,030개소에 5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이 1억 8천원만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일을 달리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2차 생활안정자금 지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삶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 회복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031-8082-60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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