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채용해"…시위·협박해 9천만원 뜯은 노조간부들
"우리 노조원 채용해"…시위·협박해 9천만원 뜯은 노조간부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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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소장 등을 협박하고 압박 집회를 연 혐의로 노조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형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A(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수도권 지부장 B(65)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노조 간부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광명 등 건설 현장 5곳에서 46차례에 걸쳐 건설사 관계자 14명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공사장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회나 고발을 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최대 350명의 노조원을 모아 "00건설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42차례나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며 공사 현장 출입문을 막기도 했다.

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압박에 못 이긴 건설사는 해당 노조 소속 조합원 66명을 공사장 근로자로 채용했다.

2018년 6월 설립된 이 노조의 조합원은 1천800명가량으로 핵심 간부 대부분은 중국 교포(조선족) 출신의 귀화자였다.

건설사를 압박해 채용된 노조원 66명 가운데 절반인 33명이 중국인이나 러시아인 등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들로부터 첫 달 급여 중 하루 일당인 25만원을 투쟁기금으로 받아 집회 개최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위원장인 해당 노조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가 채용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면 중소 건설사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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