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소재 10개 시·군 하동서 '자원시설세 인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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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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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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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두 번째 실무협의회

지역 내 화력(석탄)발전소를 둔 전국 10개 시와 군이 16일 경남 하동군청에서 환경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인상 회의를 개최했다.

5개 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및 10개 시·군(옹진·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태안·여수·고성·하동)이다.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공동 협력 모임이다.

지난달 10일 당진시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모임이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kWh당 0.3원, 원자력발전 kW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으로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율인상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기구(당진) 국회의원이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11명이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법안 발의해 세율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하동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80억원에서 26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군 세입증가로 이어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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