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숙 의원)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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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화성시를 수원시로 강제로 통합시켜 화성시의 지역예산을 수원시의 발전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계획이 무산되자 화성시 통합계획의 일부로 소음공해시설인 군공항을 강제로 화성시로 이전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며 계속하여 화성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의견도 묻지 않고 날치기 법률제정으로 강제적 전투비행장이전행위를 시도하고있는 수원시의 악랄하고 비열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화성시는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강제적 전투비행장이전행위를 중단하라
※군공항이전비용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이익을 위서 막대한 돈을 들여 옮기는 재정낭비행위를 중단하라